채권추심 칼럼

물품대금 공소시효 10년, 그 전에 먼저 끝나는 3년을 놓치지 마세요

물품대금 공소시효는 사기죄라면 10년이지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두 기간이 어떻게 다르고, 지난 기간에 따라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물품대금 공소시효 10년, 그 전에 먼저 끝나는 3년을 놓치지 마세요
목차 5
  1. 물품대금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는 무엇이 다른가요?
  2. 대금을 받기로 한 날부터 1년이 안 됐다면 무엇부터 할까요?
  3. 3년이 거의 다 됐다면 고소와 청구 중 무엇이 먼저일까요?
  4. 이미 3년이 지났다면 받을 방법이 없나요?
  5. 물품대금 공소시효를 따지기 전에, 정리하며

거래처가 물건만 받아 가고 대금을 주지 않을 때, 많은 대표님이 “형사 고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부터 찾아보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물품대금 공소시효는 사기죄로 볼 수 있을 때 10년이고, 대금을 돈으로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고소할 시간보다 돈을 청구할 시간이 훨씬 먼저 끝납니다.

그래서 기간을 따질 때는 고소 기간이 아니라 청구 기간 3년을 기준으로 남은 시간을 세는 편이 안전합니다.

물품대금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는 무엇이 다른가요?

공소시효는 거래처를 처벌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기간이고, 소멸시효는 대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살아 있는 기간입니다.

물품대금 공소시효와 소멸시효 비교

구분무엇을 위한 기간인가기간
소멸시효대금을 청구해 돌려받기 위한 기간3년
공소시효 (사기죄인 경우)형사 고소로 처벌을 구하기 위한 기간10년

상인이 판 물건값은 3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63조). 반면 사기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이라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정해집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다만 대금을 안 줬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 공소시효를 따지기 전에,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정황이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이 기준은 물품대금 사기죄가 되는 3가지 경우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우리 거래처는 청구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먼저 계산해 보고 싶다면 카카오톡으로 물어보기 →

대금을 받기로 한 날부터 1년이 안 됐다면 무엇부터 할까요?

두 기간 모두 여유가 있는 때라, 거래처 재산이 남아 있을 때 대금 청구부터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타일을 납품하고 700만 원을 받기로 한 날이 여덟 달 전인데, 거래처가 몇 달째 “곧 정리하겠다”는 말만 하다 최근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거래처가 아직 영업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판결이나 결정을 받은 뒤 실제로 받아 올 재산도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주문 메시지, 거래명세서, 거래처가 미루며 보낸 답장을 지금 모아 두세요.

거래처가 물건을 받자마자 연락을 끊었거나 다른 납품처에도 대금을 미룬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면, 그 무렵 상황을 기록해 두는 것도 함께 하셔야 합니다. 형사 고소를 검토할 때 이 기록이 출발점이 됩니다.

3년이 거의 다 됐다면 고소와 청구 중 무엇이 먼저일까요?

청구가 먼저입니다. 형사 고소할 시간은 남아 있어도 돈을 청구할 시간은 몇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판촉물을 공급하고 마지막 대금 1,100만 원을 받기로 한 날이 2년 9개월 전이라면, 지금 해야 할 일은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청구 기간을 멈추는 것입니다.

내용증명만 보내고 기다리면 기간이 멈추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하세요. 독촉한 뒤 6개월 안에 소송 같은 절차를 밟아야 시효를 멈추는 효력이 생깁니다. 기간을 멈추는 방법은 물품대금 소멸시효를 멈추는 방법에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지난 기간별로 먼저 할 일

이미 3년이 지났다면 받을 방법이 없나요?

대금 청구는 어려워졌을 수 있지만, 거래처가 그사이 대금을 인정했거나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다면 아직 살펴볼 것이 남아 있습니다.

첫째, 3년 안에 거래처가 일부라도 입금했거나 “갚겠다”는 문자를 보냈다면 그날부터 기간이 다시 셀 수 있습니다. 입금 내역과 문자를 날짜순으로 찾아보세요.

둘째, 거래처가 물건을 받아 간 직후 문을 닫았거나 같은 수법으로 여러 곳에 물건을 받아 갔다면, 형사 고소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물건을 넘긴 시점에 거래처가 어떤 사정이었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지난 기간먼저 할 일
1년 안쪽증거를 모으며 대금 청구 준비
3년이 다가옴소송 · 지급명령으로 청구 기간 멈추기
3년이 지남일부 입금 · 인정 기록 확인, 속인 정황이면 형사 고소 검토

물품대금 공소시효를 따지기 전에, 정리하며

물품대금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해서 시간이 넉넉한 것은 아닙니다. 형사 고소는 거래처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라, 고소만으로 대금이 들어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형사 고소와 대금 청구의 차이

채권추심 바람은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채권추심이라, 내용증명과 지급명령, 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한곳에서 진행합니다. 거래처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음부터 속인 정황이 보이면 형사 고소도 함께 검토합니다.

받기로 한 날짜와 거래 기록을 가지고 오시면, 청구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함께 계산해 드립니다.

Q. 3년이 지난 물품대금도 형사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은 대금 청구 기간과 따로 흐르기 때문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금이 밀렸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물건을 가져갈 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까지 드러나야 합니다.

Q. 형사 고소를 하면 대금이 바로 들어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라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따로 필요합니다. 대금을 받으려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Q. 거래처가 조금씩 갚고 있다면 3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일부라도 입금했다면 거래처가 줄 돈이 있다는 걸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마지막으로 입금한 날부터 3년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입금 날짜와 금액을 기록해 두세요.

채권추심 바람 · 변호사 상담

지금 내 상황, 받을 수 있는 돈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계약서 · 송금 내역 · 대화 기록만 있으면 됩니다.
변호사가 회수 가능성과 시작할 순서를 먼저 짚어 드립니다.

글쓴이

채권추심 바람 법률사무소 바람이 운영하는 채권추심

받아야 할 돈을 독촉에서 끝내지 않고, 내용증명 · 지급명령 · 소송 · 가압류 · 강제집행까지 법적 절차로 회수합니다. 중소기업 미수금 · 외상대금처럼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칼럼으로 정리합니다.

법률 검수 남원경 변호사 법률사무소 바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 · 형사 전문변호사

모든 칼럼은 변호사가 법률 내용을 검수한 뒤 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