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 요청을 몇 번이고 보냈는데도 답이 없다면, 이제 방법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수금 받는법은 내용증명 · 지급명령 · 민사소송 세 가지이고, 어느 것을 쓸지는 거래처가 대금을 인정하는지, 거래처의 정확한 정보를 아는지 두 가지로 정해집니다.
같은 미수금이라도 날짜만 미루는 거래처와 금액부터 다투는 거래처에 같은 방법을 쓰면 시간과 비용만 늘어납니다.
아래에서 세 가지 방법이 각각 무엇인지 보고, 자주 만나는 세 가지 거래처 유형에 맞춰 고르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미수금 받는법에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거래처가 스스로 입금하게 만드는 방법(내용증명)과, 법원의 결정 · 판결을 받아 재산에서 받아 내는 방법(지급명령 · 민사소송)으로 나뉩니다.

| 방법 | 무엇인가 | 알아 둘 점 |
|---|---|---|
| 내용증명 | 대금을 요구한 사실을 우편 기록으로 남김 | 그것만으로 재산을 가져올 수는 없음 |
| 지급명령 | 법원이 거래처를 부르지 않고 서면만 보고 지급을 명함 | 결정문을 받고 2주 안에 이의하면 소송으로 |
| 민사소송 | 양쪽 주장과 증거를 보고 판결 | 다툼이 있을 때 맞는 길 |
지급명령은 법정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대신, 거래처가 이의를 내면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거래처에는 셋 중 무엇부터 쓰는 게 맞는지 먼저 정리해 보고 싶다면 카카오톡으로 물어보기 →
대금은 인정하는데 날짜만 미루는 거래처라면요?
내용증명으로 기한을 정해 요구하고, 그래도 입금이 없으면 지급명령으로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식자재를 납품해 온 대표가 600만 원이 밀린 사실을 거래처도 인정하는데 넉 달째 날짜만 미루고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매달 세금계산서를 끊어 왔으니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갖춰져 있으면 지급명령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거래처가 금액을 인정하니 이의를 낼 이유가 적고,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니 신청서도 바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처가 줄 돈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나요?”
“거래처의 정확한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알고 있나요?”
거래처가 “드리겠다”고 답한 문자와 세금계산서를 그대로 챙겨 두세요. 내용증명을 쓰는 요령은 미수금 내용증명의 진짜 효과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금액이나 물건 상태를 문제 삼는 거래처라면요?
처음부터 민사소송으로 가는 편이 낫습니다.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지급명령을 넣으면 거래처가 이의를 내고,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원단을 공급한 대표가 1,500만 원을 청구하자 거래처가 “금액이 안 맞는다”, “물건에 하자가 있었다”고 나오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거래처에 지급명령부터 넣으면 이의 신청으로 소송에 넘어가는 데다, 그때 소송 인지액과의 차액을 더 내야 해서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듭니다.
계약서나 발주서, 거래명세서, 그 무렵 주고받은 메시지를 모아 두세요. 거래처가 말을 바꾸는 유형별로 챙길 증거는 물품대금 청구소송 증거 정리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거래처 정보를 정확히 모른다면요?
지급명령은 주소만으로는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번호까지 확인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시작합니다.
소개로 알게 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없이 포장재를 보냈다가 1,200만 원을 못 받았는데, 아는 건 담당자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뿐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물건을 보낸 기록, 입금 내역, 담당자와 나눈 메시지부터 모아 두세요.

| 거래처 상황 | 맞는 방법 |
|---|---|
| 대금은 인정하고 날짜만 미룸 | 내용증명 → 지급명령 |
| 금액이나 물건을 문제 삼음 | 민사소송 |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름 | 민사소송 |
미수금 받는법을 고르기 전에, 정리하며
어느 방법으로 가든 결정문이나 판결문을 받았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거래처가 스스로 입금하지 않으면 재산을 찾아 압류하는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채권추심 바람은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채권추심이라, 방법을 고르는 일부터 소송과 그 뒤 회수까지 담당자가 바뀌지 않고 이어서 맡습니다. 거래처가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보이면 형사 대응도 함께 검토합니다.
거래 서류와 거래처 정보를 가지고 오시면, 지금 바로 쓸 수 있는 방법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Q.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에 적혀 있는 경우가 많으니 먼저 찾아보세요. 법인이라면 정확한 상호만 알아도 등기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확인이 안 되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Q. 지급명령을 넣었는데 거래처가 이의를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며, 이때 소송 인지액과의 차액을 더 내야 합니다. 거래처가 다툴 것 같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Q. 계약서 없이 거래했어도 소송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거래는 성립합니다. 다만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과 금액을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주고받은 메시지 같은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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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 송금 내역 · 대화 기록만 있으면 됩니다.
변호사가 회수 가능성과 시작할 순서를 먼저 짚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