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기록도, 세금계산서도 다 남아 있는데 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났을 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물품대금 소멸시효는 3년이고 보통 대금을 받기로 한 날부터 셉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이나 잔액 안내 문자만으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안타까운 장면은 몰라서가 아니라 “계속 거래하는 곳이니까”, “잔액은 알려 뒀으니까” 하며 기다리다 기한을 넘긴 경우입니다.
이 글에서는 3년을 어디서부터 세는지, 무엇이 시효를 멈추고 무엇이 못 멈추는지, 상황별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물품대금 소멸시효는 몇 년이고, 언제부터 세나요?
3년입니다.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대금을 받기로 한 날(변제기)이고, 지급일을 따로 정하지 않고 물건과 맞바꾸기로 한 거래라면 납품일로 봅니다.
민법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를 3년 단기 소멸시효 대상으로 정해 두었습니다(민법 제163조).
거래 상대가 회사라서 상사채권 5년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상인끼리 거래했더라도 물품대금은 3년이 적용됩니다.
계속 거래한 외상도 건마다 따로 흐릅니다
같은 거래처와 몇 년째 거래하면 외상이 한 덩어리처럼 느껴져서, 마지막 거래일부터 3년을 세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상이 생길 때마다 건별로 시효가 흐른다고 봅니다. 거래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가장 오래된 외상부터 하나씩 기한이 끝나 가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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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보내면 소멸시효가 멈추나요?
그것만으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은 ‘최고’에 해당해서, 보낸 뒤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 같은 절차로 이어 가야 효력이 생깁니다.
결국 내용증명은 다음 절차를 준비할 6개월의 여유를 주는 것이지, 그 자체로 시효를 지켜 주지는 않습니다.

새 주문을 받아 계속 납품한 경우
거래처가 새로 주문해 물건을 받아 갔다고 해서, 예전 외상까지 갚겠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때 예전 외상을 함께 확인했거나 일부라도 갚았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잔액을 문자로 알려 준 경우
“현재 미수금은 얼마입니다”라는 안내는 우리 쪽 주장일 뿐입니다. 거래처가 그 금액을 인정했다는 기록이 없으면 시효는 그대로 흘러갑니다.
실제로 2017년까지 쌓인 외상 약 1,097만 원을 2024년에 청구한 사건에서, 그 사이 새 거래가 한 번 있었고 잔액도 수시로 알렸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법원은 외상이 건별로 이미 시효가 끝났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가소80).
| 그것만으로는 못 멈춤 | 시효를 멈춤 |
|---|---|
| 내용증명만 보냄 | 6개월 안에 소송 · 가압류로 이어 감 |
| 새 주문을 받아 납품 | 거래처가 대금 일부를 갚음 |
| 잔액을 문자로 안내 | 거래처가 채무를 인정한 기록 |
그렇다면 무엇이 소멸시효를 멈추나요?
민법이 정한 중단 사유는 청구,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그리고 승인입니다(민법 제168조). 실무에서는 거래처의 채무 인정 기록과 법적 절차 두 가지로 나뉩니다.
거래처가 채무를 인정한 기록
대금 일부를 갚았거나 “이번 달 안에 정리해 드릴게요”처럼 줄 돈이 있다고 인정한 기록은 승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점부터 3년을 새로 셀 여지가 생기니, 거래처 메시지와 입금 내역을 날짜별로 모아 두세요.
법적 절차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급명령 · 소송 · 가압류입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3년짜리였어도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상황별로 어떻게 대응하면 되나요?
남은 기간과 거래처 상태에 따라 순서가 달라집니다.

| 지금 상황 | 먼저 할 일 |
|---|---|
|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 다툼이 적으면 지급명령, 다툴 것 같으면 소송으로 먼저 멈춤 |
| 거래처가 재산을 처분할 것 같다 | 가압류로 시효를 멈추면서 재산도 묶어 둠 |
| 거래를 계속 이어 가야 한다 | 채무 확인서부터 받아 두고, 기한 전에 법적 절차 준비 |
| 판결을 받았는데도 안 들어온다 | 재산조회 · 압류로 이어 감 |
물품대금 소멸시효가 걱정된다면, 정리하며
소멸시효는 회수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기한이 지난 외상은 증거가 아무리 많아도 받기 어렵습니다.
채권추심 바람은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채권추심이라, 거래명세서 · 세금계산서 · 입금 내역을 놓고 외상마다 남은 기간부터 계산한 뒤 지급명령이나 소송 같은 절차를 제안합니다. 판결 뒤 재산조회부터 압류까지도 같은 담당자가 이어 가고, 재산을 빼돌리는 정황이 보이면 형사 수단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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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년이 이미 지난 외상은 포기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3년 사이에 거래처가 일부를 갚았거나 채무를 인정한 기록이 있다면 시효가 아직 남아 있을 수 있으니, 포기하기 전에 그런 기록부터 찾아보세요.
Q. 거래처가 조금이라도 갚았다면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일부 변제는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서, 갚은 날부터 다시 3년이 흐른다고 봅니다. 입금 날짜와 금액이 찍힌 통장 내역을 꼭 남겨 두세요.
Q. 거래처와 관계를 해치지 않고 시효를 지키는 방법이 있나요?
남은 대금을 확인하는 채무 확인서나 갚겠다는 약속을 서면으로 받아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래처의 채무 인정 기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기한이 가까워지면 법적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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