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째 대금을 안 주는데,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거래처 미수금이 길어지면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물품대금 사기죄는 대금을 안 줬다는 사실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고, 계약할 때부터 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는지로 갈립니다.
그래서 고소를 고민하신다면 “왜 안 줬나”보다 “계약하던 날 상대는 어떤 형편이었나”를 보여 줄 단서부터 모으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사기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세 가지 경우와, 고소 전에 챙길 자료를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물품대금 사기죄와 단순 미지급은 어떻게 다른가요?
약속한 날 대금을 못 준 것 자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이고, 계약 당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 이를 숨기고 물건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문제 됩니다.
판단의 기준점은 대금을 주기로 한 날이 아니라 계약을 맺은 날입니다.
계약할 때는 충분히 줄 수 있었는데 그 뒤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못 준 경우라면, 사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 구분 | 채무불이행(민사) | 사기죄(형사) |
|---|---|---|
| 언제를 보나 | 대금을 주기로 한 날 | 계약을 맺은 날 |
| 무엇이 문제인가 | 약속을 지키지 못함 | 처음부터 줄 생각 · 능력이 없었음 |
| 대응 | 내용증명 · 소송 · 강제집행 | 고소 + 민사 회수 함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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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사기로 볼 단서가 되나요?
계약 무렵 상대의 형편을 보여 주는 사정이 단서가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위에서 돈 받으면 바로 드릴게요”라는 약속
거래하다 보면 흔히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하던 시점에 이미 받을 돈이 없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윗선 거래가 끊겼거나, 받을 돈을 다른 곳에 넘긴 상태였거나, 돈이 들어오자마자 우리 대신 다른 곳으로 빼냈다면 그 약속은 처음부터 지킬 수 없는 말이었다는 단서가 됩니다.
다만 회사 자금이 잠깐 섞이는 일은 흔해서, 이것 하나만으로 곧바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계약 무렵 쌓여 있던 다른 거래처 미수금
밖에서도 보이는 신호가 있습니다. 다른 거래처에도 대금이 밀려 있었는지, 직원이 갑자기 줄었는지입니다.
특히 다른 미수금이 생긴 시기가 우리와 계약한 때와 겹칠수록 의미가 커집니다. 반대로 일시적인 자금 경색일 수도 있으니, 앞의 약속 단서와 함께 놓고 봐야 힘이 생깁니다.
갑작스러운 회생 신청
회생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생 서류에는 채무마다 언제 생겼고 얼마인지가 드러납니다. 이걸 우리와 계약한 날짜와 맞춰 보면, 그날 이미 빚이 많았는지 확인할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달라 따로 살펴야 합니다.
고소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법원과 수사기관은 단서 하나가 아니라 계약 당시의 재산 상태 · 회사 사정 · 거래 경위를 함께 봅니다. 그래서 단서를 여러 개 모아 두는 것이 시작입니다.

| 약속이 담긴 문자 · 카톡 · 통화 녹음 |
| 다른 거래처 미수금이 생긴 시기 |
| 거래명세서 · 세금계산서 같은 거래 기록 |
자료가 부족하면 수사가 멈추고 불기소로 끝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서가 충분하면 수사기관이 영장을 받아 상대 계좌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혼자서는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민사와 형사를 같이 할 때 조심할 점
민사소송 중 법원을 통해 받은 상대 계좌 정보를 고소장에 그대로 붙이면 오히려 법을 어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한다면 자료를 어디에 어떻게 쓸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고소하면 대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고소가 곧 회수는 아닙니다. 대금 자체는 내용증명 · 소송 · 강제집행 같은 민사 절차로 받아 내야 합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상대 재산의 흐름이 드러나면 민사 회수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두 절차를 함께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을 숨긴 정황까지 있다면 강제집행면탈죄도 함께 검토합니다.
물품대금 사기죄를 고민한다면, 정리하며
물품대금을 안 준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갈림길은 계약하던 날의 형편이고, 그날을 보여 줄 단서를 여러 개 모으는 것이 먼저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 회사의 재산은 줄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지고, 폐업 뒤 새 회사를 차리는 경우도 있어 받을 길이 좁아집니다. 계약 당시 사정을 다툴 일이 생길 수 있으니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쓸 증거도 함께 챙겨 두세요.
채권추심 바람은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채권추심이라, 내용증명 · 소송 · 강제집행 같은 민사 회수와 사기죄 고소를 담당자 교체 없이 한곳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법률 검수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 전문변호사가 맡습니다.
Q. 거래처가 “갚을 생각은 있었다”고 주장하면 사기죄가 안 되나요?
그 말 하나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거래 당시 대금을 치를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그 무렵의 재산 상태, 영업 상황, 거래가 이어진 과정 같은 객관적인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Q. 고소하면 밀린 대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고소와 회수는 별개입니다. 대금은 내용증명 · 소송 · 강제집행으로 받아 내야 합니다. 다만 단서가 충분하면 수사 과정에서 계좌 자료가 확보될 수 있어 민사 회수와 함께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Q. 민사소송과 사기죄 고소를 동시에 진행해도 괜찮나요?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법원 명령으로 받은 상대 금융거래 정보를 고소장에 그대로 쓰면 개인정보 관련 법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자료 쓰임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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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 송금 내역 · 대화 기록만 있으면 됩니다.
변호사가 회수 가능성과 시작할 순서를 먼저 짚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