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칼럼

물품대금 청구소송, 거래처가 말을 바꿀 때 무엇으로 증명할까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거래처가 주문 · 금액 · 하자를 부인할 때 대금을 청구하는 쪽이 준비할 증거를 상황별로 정리했습니다. 계약서가 없을 때와 상법 제69조 하자 통지까지 함께 봅니다.

물품대금 청구소송, 거래처가 말을 바꿀 때 무엇으로 증명할까
목차 8
  1. 물품대금 청구소송, 증명은 누가 해야 하나요?
  2. “주문한 적 없다”는 거래처, 물품대금 청구 증거는?
  3. 세금계산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4. “그 금액이 아니다”라는 거래처, 물품대금 소송에서 무엇을 보여 줘야 하나요?
  5. 짧은 답장 하나도 지우지 마세요
  6. “하자가 있었다”는 거래처, 대금을 깎아 줘야 하나요?
  7. 이런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집니다
  8. 물품대금 청구소송 전에, 정리하며

납품을 마쳤고 청구서도 보냈는데, 대금 이야기를 꺼내자 거래처의 말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문한 적 없는데요.” “그 단가는 아니었죠.” “물건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고민하는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증명 책임은 대금을 달라는 쪽에 있고, 거래처가 어떤 말로 버티느냐에 따라 모아야 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받을 돈이 있다는 건 분명한데, 그걸 무엇으로 보여 줘야 할지 모르는 것이죠.

이 글에서는 거래처가 자주 내놓는 세 가지 반박을 하나씩 짚고, 반박마다 어떤 자료를 챙겨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지금 내 거래처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떠올리며 읽어 보시면 준비할 것이 훨씬 분명해집니다.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거래처가 말을 바꾸는 3가지 방식

물품대금 청구소송, 증명은 누가 해야 하나요?

물건을 넘겼다는 사실과 받을 금액은 대금을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물품대금 소송의 승부는 법정보다 서류철에서 먼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처는 대개 처음부터 다투지 않습니다. 몇 달 동안 별말 없다가 대금을 독촉하는 순간 말을 바꾸죠.

그때 당황하지 않으려면, 거래처의 반박이 어느 쪽을 향하는지부터 나눠 보셔야 합니다.

거래처의 반박다투는 대상
“주문한 적 없다”거래가 있었는지
“그 금액이 아니다”얼마를 주기로 했는지
“하자가 있었다”물건이 제대로였는지

반박이 다르면 맞서는 자료도 달라집니다.

거래처가 지금 어떤 말로 버티는지, 가진 자료로 어디까지 맞설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싶다면 카카오톡으로 물어보기 →

“주문한 적 없다”는 거래처, 물품대금 청구 증거는?

주문이 있었다는 흔적과 물건을 건넸다는 흔적, 이 두 가지를 함께 모아야 합니다.

이 반박은 전화로 주문을 받고 물건부터 보낸 거래에서 특히 자주 나옵니다.

예를 들어 몇 년째 거래하던 업체 담당자가 통화로 “지난번처럼 보내 달라”고 해서 출고했는데, 정산할 때가 되자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하는 식입니다.

이럴 때 찾아봐야 할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거래처가 보낸 발주서 · 우리가 보낸 견적서
주문이 오간 카카오톡 · 문자 · 통화 내역
상대 회사 인감이나 담당 직원 서명이 있는 수령 확인서

세금계산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도 거래를 보여 주는 자료이긴 합니다.

다만 보내는 쪽이 만드는 서류라는 한계가 있어서, 이것 하나로 충분한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발주 메시지나 수령 확인서와 묶어 두셔야 힘이 생깁니다.

말로 받은 주문이라도, 그 뒤에 오간 메시지와 수령 증거가 남아 있다면 거래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이 아니다”라는 거래처, 물품대금 소송에서 무엇을 보여 줘야 하나요?

처음에 무엇을 약속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거래해 왔는지가 핵심입니다.

거래 자체는 인정하면서 단가나 수량만 문제 삼는 경우입니다.

1년 넘게 같은 단가로 납품하고 대금을 받아 왔는데, 몇 달 치가 밀리고 나서야 “그 가격엔 합의한 적 없다”고 나오는 상황이 대표적이죠.

이때 가장 든든한 자료는 지난 입금 내역입니다. 같은 단가로 대금이 계속 들어왔다면, 그 금액으로 거래해 왔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있다면 품목 · 수량 · 금액뿐 아니라 대금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주기로 했는지까지 적혀 있을 때 더 효과적입니다.

짧은 답장 하나도 지우지 마세요

“다음 달에 넣어 드릴게요.”

대금 독촉에 거래처가 보낸 이런 답장은, 그 대금을 아직 주지 않았다고 스스로 인정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지난 입금 내역과 지급을 미루는 답장이 남아 있다면, 금액을 다투는 반박에 맞설 수 있습니다.

“하자가 있었다”는 거래처, 대금을 깎아 줘야 하나요?

바로 깎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자끼리 한 거래라면, 물건을 받은 쪽은 받은 뒤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를 바로 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알리지 않았다면 나중에 그 하자를 이유로 대금을 깎아 달라거나 손해를 물어내라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상법 제69조).

수량이 모자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가 물건을 받고 두 달 동안 아무 말 없이 추가 주문까지 넣었다면, 그 메시지가 하자를 알리지 않았다는 정황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검수를 마쳤다는 확인을 받아 두셨다면 더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집니다

거래처가 물건을 받자마자 하자를 알렸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받을 때 바로 알 수 없는 하자였다면 6개월 안에 발견해 바로 알렸는지를 보게 됩니다.

또 파는 쪽이 하자를 알고도 넘겼다면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하자였는지, 언제 알렸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증거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상법 제69조 사업자 간 거래의 하자 통지 흐름


물품대금 청구소송 전에, 정리하며

거래처가 말을 바꿨다고 해서 받을 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물품대금 청구소송이라도 거래처가 어떤 반박을 하느냐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물품대금 청구소송 반박별로 챙길 증거

거래처의 말준비할 증거
“주문한 적 없다”발주서 · 견적서 · 주문 메시지 · 수령 확인서
“그 금액이 아니다”이전 입금 내역 · 지급일이 적힌 계약서 · 지급을 미루는 답장
“하자가 있었다”하자 이야기 없이 오간 메시지 · 추가 주문 내역 · 검수 확인

증거가 부족해 보여도 “이 정도로는 안 되겠지” 하고 혼자 결론 내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로 어디까지 증명할 수 있는지 먼저 진단하고, 지급명령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소송까지 가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아직 거래처와 연락은 닿는 단계라면 거래처 미수금 못 받을 때 먼저 할 일부터 보셔도 좋습니다.

채권추심 바람은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채권추심이라, 증거 진단부터 지급명령 · 소송 · 강제집행까지 한곳에서 이어 갑니다.

채권추심 바람은 채권자의 입금을 목표로 움직입니다. 거래처가 말을 바꿔 막막하시다면, 지금 가진 자료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Q. 계약서를 안 썼는데 물품대금 청구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매매는 물건을 넘기기로 한 약속과 대금을 주기로 한 약속만으로 효력이 생기고, 민법은 계약서 작성을 조건으로 두지 않습니다(민법 제563조). 대신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과 금액은 발주 메시지, 입금 내역 같은 다른 자료로 증명하셔야 합니다.

Q. 납품했다는 증거로 세금계산서 하나면 충분한가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를 보여 주는 자료지만, 공급하는 쪽이 발행하는 서류라 이것만으로 충분한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갈립니다. 발주서나 수령 확인서, 거래처와 나눈 메시지를 함께 갖춰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몇 달이 지나서야 하자를 문제 삼는 거래처, 대금을 깎아 줘야 하나요?

사업자 사이의 거래라면 받은 쪽에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를 곧바로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알 수 있었던 하자를 알리지 않았다면 그 하자를 근거로 대금 감액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상법 제69조). 곧바로 알 수 없는 하자는 6개월 안에 발견해 알렸는지를 따지고, 파는 쪽이 하자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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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채권추심 바람 법률사무소 바람이 운영하는 채권추심

받아야 할 돈을 독촉에서 끝내지 않고, 내용증명 · 지급명령 · 소송 · 가압류 · 강제집행까지 법적 절차로 회수합니다. 중소기업 미수금 · 외상대금처럼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칼럼으로 정리합니다.

법률 검수 남원경 변호사 법률사무소 바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 · 형사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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