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서가 왔다는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나요?”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갈 걸 그랬어요.”
확정만 기다리던 중에 이의신청 통지를 받으면 다 끝난 절차가 원점으로 되돌아간 것 같아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은 법원이 채무가 없다고 인정한 게 아니라, 거래처가 “법정에서 다퉈보겠다” 혹은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을 뿐입니다.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채권추심 바람이 오늘 짚어드릴 건 거래처가 왜 이의신청을 하는지,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입니다.
지급명령에 왜 이의신청을 했을까요?
이의신청서엔 구체적인 사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의 있음” 한 줄이면 접수됩니다. 그래서 이유도 제각각입니다 — 실제로 채무 자체를 다투려는 경우(변제 완료나 금액 불일치 주장), 채무는 인정하지만 시간을 벌려는 경우, 소송으로 넘어가면 채권자가 포기할 거라 기대하는 경우까지 다양합니다.
어떤 의도였는지는 소송이 시작돼 상대방 답변서를 봐야 비로소 드러납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 이의신청 자체가 거래처의 승리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의신청, 자동으로 ‘소송’행 티켓입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는 순간 지급명령의 효력은 사라지고, 사건은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다행인 건 채권자가 소장을 새로 써서 낼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 지급명령 신청 당시 냈던 서류와 청구 내용이 그대로 이어받아집니다.
다만 전환되는 만큼 인지대·송달료를 추가로 보정하라는 안내가 오는 경우가 많은데, 정해진 기한을 넘기면 절차가 멈출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3가지
소송으로 넘어간 뒤 승패를 가르는 건 결국 증거입니다.
1. 증거자료 시간순 정리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좌이체 내역, 채무를 인정하는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까지 시간 순서대로 모아두세요.
2. 거래처 이의 사유 예측
변제를 주장할지 금액 자체를 다툴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지지만, 지금 시점에 미리 반박을 준비해둘 필요는 없습니다. 거래처가 답변서로 구체적인 주장을 내놓으면 그때 확인하고 근거를 보강해도 늦지 않습니다.
3. 추가 비용 대응
인지대·송달료 보정 안내가 오면 기한 안에 처리해야 절차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무조건 소송부터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거래처가 이의신청을 한 배경과 증거 관계를 먼저 점검한 뒤, 소송으로 갈지 조정 여지를 살필지 방향을 정합니다.

이의신청 이후 소송에서 이겨도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판결은 출발점이고, 그다음 실제로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회수까지 이어져야 절차가 완성됩니다. 지급명령 단계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같은 곳에서 담당자 교체 없이 이어가는 것이 결국 회수율을 좌우합니다.
지급명령이 소송으로 넘어간 상황은 결코 불리한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식 판결을 받아두면 이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더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지금 상황을 편하신 방법으로 말씀해 주세요. 거래처의 이의신청 배경부터 먼저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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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바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Q.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거래처가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입니다. 이 기간 안에 이의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Q. 이의신청서에 특별한 사유를 적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이의 있음”이라는 취지만 있으면 접수되고, 구체적인 사유는 이후 소송 절차의 답변서에서 밝히게 됩니다.
Q.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채권을 포기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증거자료가 충분하면 소송으로 전환돼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정식 판결을 받으면 이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더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