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확정됐다고 했는데, 왜 아직 통장에 돈이 안 들어오죠?”
“판결도 받았고 확정도 됐는데, 이제 뭘 더 해야 하나요?”
확정 통지를 받으면 이제 채권회수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확정은 결승선이 아니라 오히려 출발선에 가깝습니다.
지급명령 강제집행은 확정 이후부터가 진짜 시작이고,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채권추심 바람이 보는 목표는 승소가 아니라 실제로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느냐입니다. 확정 이후 강제집행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4단계로 정리해드립니다.
1단계 — 집행권원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법적으로 인정되는 근거 서류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집행권원입니다. 지급명령은 이의신청 기간(2주)이 지나면 별도 신청 없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되고, 이때 집행권원으로 쓰이는 서류는 지급명령 결정문과 그 결정문이 거래처에 전달됐음을 증명하는 송달증명원 두 가지입니다. 이걸 갖춰야 이후 압류·경매 등 모든 절차가 진행됩니다.
2단계 — 재산부터 찾아야 압류가 가능합니다
집행권원이 있어도 거래처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부터 찾아야 하는데, 첫 단계는 재산명시입니다 — 거래처가 법원에 직접 나와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선서까지 하는 절차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나오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20일 이내 감치, 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안 나오거나 내놓은 재산이 부족하면 재산조회로 넘어갑니다. 이때부터는 법원이 직접 은행·등기소·보험사 등에 공문을 보내 거래처 명의 재산을 확인합니다.

3단계 — 통장·급여·매출채권, 무엇부터 압류할까요
재산이 확인되면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두는 단계입니다. 예금은 은행에 지급정지를 걸고, 급여는 회사에 통보해 일부(통상 1/2까지)를 공제하게 하며, 매출채권은 거래처가 제3자에게 받을 돈을 대신 받아옵니다.
어떤 재산부터 압류하는 게 효율적인지는 거래처 상황마다 다릅니다. 저희는 무조건 부동산부터 압류하지 않고, 회수 가능성이 높은 재산을 먼저 점검한 뒤 순서를 정합니다.
4단계 — 실제로 현금화해야 끝이 납니다
압류만으로는 아직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금이나 매출채권은 추심 절차로 채권자가 직접 지급받고, 부동산이나 동산은 경매를 거쳐 낙찰 대금에서 변제받습니다. 여기까지 마쳐야 비로소 강제집행이 완성됩니다 — 판결이나 확정은 시작일 뿐이고, 통장에 돈이 찍히는 순간이 진짜 결과입니다.

그래도 재산이 안 나온다면? 아직 방법이 있습니다
재산조회까지 마쳤는데도 뚜렷한 재산이 없는 경우, 손을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하면 신용정보에 기록이 남아 금융거래에 제약이 생기는데, 당장 재산이 없어도 실질적인 압박 수단이 됩니다.
거래처가 재산을 미리 가족이나 제3자에게 빼돌린 정황이 있다면, 그 처분 행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절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명시 절차에서 거짓 진술을 한 정황이 뚜렷하다면 강제집행면탈 등 형사고소까지 함께 검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일반 추심업체나 형사에 약한 법률사무소는 다루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멸시효도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재산이 없어도 시효가 끝나기 전 재산조회나 강제집행 신청 같은 권리 행사 기록을 남겨두면, 나중에 거래처 사정이 나아졌을 때 다시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이 확정됐다고 강제집행이 모두 끝난 게 아닙니다. 재산을 찾고, 압류하고, 현금화하는 전 과정이 끊기지 않고 이어져야 비로소 회수가 완성됩니다.
지금 상황을 편하신 방법으로 말씀해 주세요. 거래처의 재산 상황부터 먼저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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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바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Q.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은 자동으로 진행되나요?
A. 아닙니다. 확정 이후에도 확정증명 신청, 재산 확인, 압류, 현금화까지 각 단계를 채권자가 직접 신청해야 진행됩니다.
Q. 재산명시 기일에 거래처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20일 이내 감치에 처해질 수 있고, 이 경우 재산조회로 넘어가 법원이 직접 재산을 확인합니다.
Q. 급여를 압류하면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최저생계비 보호 때문에 통상 급여의 일정 비율(1/2 한도)까지만 압류할 수 있고, 나머지는 거래처가 그대로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