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채권추심 바람입니다.
공사는 끝났는데 공사대금 미지급 상태가 이어지고, 발주처는 전화를 피하면서 약속한 날짜만 자꾸 뒤로 미루고 있으실 겁니다.
“이러다 자재값이며 인건비며, 제가 다 떠안게 되는 건 아닐까요?”
이런 걱정 속에서 자금 압박을 버티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봐온 많은 분들이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몰라 시간만 흘려보내셨습니다. 잘못된 절차를 밟았다가 소송 단계에서 패소하신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채권추심 변호사로서 공사대금 미지급 대처법 4단계를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분만 집중해서 읽어 주십시오.
1단계. 공사대금 소멸시효, 가장 먼저 확인하셨나요?
공사대금 채권에는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특약이 없다면 시효는 공사를 마친 시점부터 흐르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거래처와의 관계가 마음에 걸려서 청구를 계속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사이에 받을 권리 자체가 시효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계약서에 시효와 관련된 특약이 있는지, 공사를 언제 마쳤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아무리 정당한 대금이라도 시효가 지나면 청구할 힘을 잃을 수 있습니다.

2단계. 유치권과 공사대금 내용증명으로 증거 남기기
현장을 점유하고 있다면 인도 거부로, 그렇지 않더라도 내용증명으로 대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현장을 아직 점유하고 계신다면
시공한 목적물이나 현장을 아직 점유하고 계신다면, 대금을 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게 실질적인 압박 수단이 되죠. 이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다만 현장을 이미 비워 준 상태라면 이 권리는 쓰기 어렵습니다.
공사대금 내용증명에는 무엇을 담아야 하나요?
내용증명에는 미지급 금액과 지급 기한을 분명하게 적고, 공식적으로 지급을 요청하십시오.
이렇게 남긴 기록은 이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말로 한 독촉은 흩어지지만, 문서로 남긴 요청은 증거가 됩니다.

3단계. 공사대금 지급명령과 청구소송으로 집행권원 확보하기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급명령으로 비교적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은 나중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근거입니다.
공사대금 청구소송으로 판결까지 받으면 소멸시효도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시간을 벌어 두는 효과까지 생기는 셈이죠.
하도급업체라면 한가지 더 확인하세요
원청이 대금을 2회분 이상 지급하지 않았거나 지급이 어려운 상태라면,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원청만 붙잡고 계셨다면, 그러실 이유가 없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알면 회수 경로가 넓어집니다.

4단계. 판결 뒤에 남는 공사대금 강제집행
판결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판결문이 나왔다고 해서 통장에 돈이 저절로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여기서 정작 상대에게서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될까요?
재산조회로 실제로 가져올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필요하면 가압류로 미리 묶어 둔 뒤 강제집행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재산을 숨기거나 명의를 돌려놓은 정황이 확인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라면 형사 대응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수는 판결이 아니라 집행에서 마무리됩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대처법을 정리하며
한편으로는 거래처와의 관계 때문에 강하게 나서기가 망설여지실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금 압박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대금을 받고 싶으실 겁니다.
제가 오늘 드린 공사대금 미지급 대처법의 핵심은, 무조건 소송부터 시작하지 말고 채무자의 재산 상황과 태도를 먼저 파악한 뒤 단계마다 맞는 절차를 밟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사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악의적 채무자라면 형사 대응을 함께 검토해야 회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시효를 지키고 순서를 지키면 받을 길이 보입니다.
오늘 당장 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저희와 함께하시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 외 추가 비용은 1원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계약서를 꺼내 특약이 있는지, 공사를 마친 날짜가 언제인지만 적어 두십시오. 나머지는 그다음에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 날짜만 적어 두시고, 오늘 밤은 편히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원경 드림.
Q. 공사대금 미지급 상태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저는 소멸시효부터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공사대금 채권에는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특약이 없다면 공사를 마친 시점부터 시효가 흐릅니다. 거래처와의 관계를 생각해 미루다 보면 받을 권리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Q.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지급명령을 이용하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비교적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청구소송으로 판결까지 받으면 소멸시효도 10년으로 늘어나죠. 다만 판결만으로 끝나지는 않으니 재산조회와 가압류, 강제집행까지 이어가셔야 합니다.
Q. 하도급업체는 원청이 아닌 발주자에게도 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원청이 대금을 2회분 이상 지급하지 않았거나 지급이 어려운 상태라면,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원청만 붙잡고 계실 이유가 없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니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지금 내 상황, 받을 수 있는 돈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계약서 · 송금 내역 · 대화 기록만 있으면 됩니다.
변호사가 회수 가능성과 시작할 순서를 먼저 짚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