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칼럼

공사대금 못 받았을 때, 소송보다 먼저 확인할 회수 순서

공사대금 못 받았을 때 소송 전에 채무자 재산부터 진단하는 순서와 내용증명·강제집행·형사고소 병행 방법을, 대금을 못 받은 중소기업 대표님께 설명합니다.

공사대금 못 받았을 때, 소송보다 먼저 확인할 회수 순서
목차 6
  1. 공사대금 못 받았을 때, 정말 소송부터 해야 하나요?
  2. 공사대금 내용증명으로 채무자의 반응부터 살핍니다
  3. 공사대금 회수 방법,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나요?
  4. 재산 은닉 채무자 형사고소, 왜 민사만으로는 부족할까요?
  5. 판결문이 있다면 공사대금 강제집행 착수부터 판단합니다
  6. 공사대금 못 받았을 때, 정리하며

공사를 다 끝냈는데 대금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면, 지금 가장 답답하신 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하는지일 겁니다.

공사대금 못 받았을 때 많은 분들이 계약서를 들고 소송부터 떠올리십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숨긴 것 같은데, 소송하면 이길 수는 있을까요?”

그런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기는 것과 돈을 받아내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

지금 이 글은 자금 압박을 겪고 계신 중소기업 대표님이나 임직원분이 읽고 계실 겁니다.

채무자가 버티기만 하는데 소송을 해야 할지, 추심업체를 써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으셨을 거고요.

저희 채권추심 바람은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오늘은 그 관점에서 공사대금 회수의 대응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분만 들여 읽어보시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실제로 돈을 받아낼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공사대금 못 받았을 때, 정말 소송부터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는지, 그 재산이 어디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지를 진단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판결을 받아도 채무자에게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승소 판결문만 손에 쥔 채 “이제 어떻게 하죠?”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소송부터 진행하지 않습니다.

공사대금 내용증명으로 채무자의 반응부터 살핍니다

저는 먼저 내용증명 발송과 협상 대리처럼 비용 부담이 적은 단계에서 채무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봅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실제로 갚을 의사가 있는지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만 채무자가 연락을 피하거나 재산을 숨기는 정황이 보인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넘어가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손에 넣는 것이죠.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은 줄이고, 회수 가능성은 높이는 것이 이 순서의 원리입니다.

공사대금 회수 방법,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나요?

채무자의 반응과 재산 상황에 따라 필요한 단계까지만 차례로 밟아 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희 채권추심 바람에서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협상 대리
지급명령
소송
강제집행

이 과정을 한곳에서 이어서 맡으면 담당자가 바뀌면서 생기는 정보 손실이 없고, 시간도 아낄 수 있습니다.

물론 어느 단계에서 해결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내용증명 단계에서 정리되는 경우도, 강제집행까지 가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회수는 타이밍과 전략이 좌우합니다.

재산 은닉 채무자 형사고소, 왜 민사만으로는 부족할까요?

재산을 숨긴 채무자에게는 민사 절차만으로 한계가 있어서, 형사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을 못 받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잠적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일반 법률사무소에서 민사소송만 진행하면 벽에 부딪히기 쉽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도 압류할 재산이 보이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거든요.

채무자는 돈이 없다고 버티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결합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을 숨긴 사실이 확인되면 강제집행면탈죄로, 처음부터 돈을 줄 생각이 없었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가 스스로 재산을 밝히거나 자발적으로 변제에 나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채권추심 바람은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다룰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민사 절차만으로는 찾기 어려운 은닉 재산을, 형사 처벌 압박을 통해 협상의 계기로 삼는 방식이죠.

판결문이 있다면 공사대금 강제집행 착수부터 판단합니다

이미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결정문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강제집행에 바로 착수할 수 있는지를 곧바로 판단해 드릴 수 있습니다.

숨긴 재산 앞에서는 민사와 형사를 함께 움직여야 회수의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못 받았을 때, 정리하며

한편으로는 당장 소송이라도 걸어야 속이 풀릴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소송을 해도 돈을 못 받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드실 겁니다.

단계별 대응 방식을 모른 채 무작정 소송부터 시작하시면, 시간과 비용만 쓰고 회수에는 실패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같은 비용을 들이고도 전혀 다른 결과를 받게 될 수도 있고요.

판결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은 채무자의 재산입니다.

오늘 당장 어떤 절차를 밟을지 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 오늘은 채무자에게 어떤 재산이 있을지, 연락은 닿는지만 차분히 떠올려 적어 보십시오. 나머지는 그다음에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것만 해두시고, 오늘 밤은 편히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Q. 공사대금을 못 받았으면 바로 소송부터 하는 게 맞나요?

저는 무조건 소송부터 권하지 않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채무자에게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내용증명 발송과 협상 대리처럼 비용 부담이 적은 단계에서 채무자의 재산과 변제 의사를 살핍니다. 연락을 피하거나 재산을 숨기는 정황이 보이면 그때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Q. 채무자가 재산을 숨긴 것 같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민사소송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히기 쉽습니다. 재산을 숨긴 사실이 확인되면 강제집행면탈죄로, 처음부터 돈을 줄 생각이 없었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가 스스로 재산을 밝히거나 자발적으로 변제에 나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이미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결정문이 있으면 무엇부터 하나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강제집행에 바로 착수할 수 있는지를 곧바로 판단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채권추심 바람은 내용증명 발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어서, 담당자가 바뀌면서 생기는 정보 손실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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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채권추심 바람 법률사무소 바람이 운영하는 채권추심

받아야 할 돈을 독촉에서 끝내지 않고, 내용증명 · 지급명령 · 소송 · 가압류 · 강제집행까지 법적 절차로 회수합니다. 중소기업 미수금 · 외상대금처럼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칼럼으로 정리합니다.

법률 검수 남원경 변호사 법률사무소 바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 · 형사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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